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!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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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광교수련관 관리자 | 작성일 | 2017-02-05 | 조회수 | 4314 |
대한민국 청소년, 이제‘청소년증’하나면 충분합니다.
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(연령)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청소년이 금융기관,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.
□ 신청대상 :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< 신청절차 및 방법 > < 필요서류 > - 발급신청서, 사진 1매, 대리인 증명서류(대리인 신청 시) □ 교통카드 : 3개사 (레일플러스, 원패스, 캐시비) 중 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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