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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생 확진 격리 시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…수능 전날 예비소집은 반드시 참석
작성자 마플지기 작성일 2022-11-12 조회수 657

○ 출처 : UNN

○ 주요내용

 - 교육부, 수능 '수험생 유의사항' 안내...유의사항 및 수험표는 예비소집에서 배포

 -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, 확진·격리 시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

 -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, 당해 시험 무효

 - 4교시 탐구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응시해야...어길 경우 부정행위 처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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