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수험생 확진 격리 시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…수능 전날 예비소집은 반드시 참석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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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마플지기 | 작성일 | 2022-11-12 | 조회수 | 6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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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처 : UNN ○ 주요내용 - 교육부, 수능 '수험생 유의사항' 안내...유의사항 및 수험표는 예비소집에서 배포 -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, 확진·격리 시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-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, 당해 시험 무효 - 4교시 탐구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응시해야...어길 경우 부정행위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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